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된 것)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주소 변동 이력 포함)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 해지 증빙 서류 (내용증명, 문자, 카톡 등)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영수증 송달료 납부 영수증 (다가구 주택 일부 임차 시) 해당 부분 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