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방법: 본인이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대리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창구에 있는 전자 서명 패드에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직접 서명합니다. 발급 용도 (예: 부동산 매도용, 은행 제출용 등)와 수임인 (대리인에게 제출을 위임하는 경우)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수수료를 납부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무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최초 1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승인 신청을 한 후에는 정부24 웹사이트 (https://www.gov.kr/) 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문서입니다. 인감 도장 없이 신분증만으로 발급 가능하며,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여 위변조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