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대상자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제도: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치매, 결핵 등에 대해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혜택: 중증질환: 본인 부담률 5%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치매: 본인 부담률 10% 결핵: 본인 부담 면제 (치료 기간 동안) 신청 방법: 담당 의사에게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