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과태료 조회: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웹사이트 (https://www.efine.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위택스: 웹사이트 (https://www.wetax.go.kr/) 에서 지방세외수입 메뉴를 통해 차량번호 등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 (https://www.gov.kr/) 에서도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 해당 지역의 시스템을 통해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 (일반 지역 기준):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2021년 5월 11일 이후 단속 기준) 불법주정차 신고: 안전신문고 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사진 (동일 위치에서 1분 또는 5분 간격으로 2장)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0번: 지역번호와 함께 120번으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과태료 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