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문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열람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부동산등기 메뉴에서 열람을 선택합니다. 부동산 구분, 주소 등을 입력하여 원하는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해당 부동산을 확인하고 결제 (700원)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열람 방법: 가까운 등기소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수료 (1,200원)를 납부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시 필요한 정보: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 (소재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건물의 종류 (토지, 건물, 집합건물)를 선택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계좌 이체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본인 신분증과 수수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