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案內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필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방문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방문 전 해당 센터에 문의하여 준비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 대상: 소상공인 확인서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발급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 연 매출액: 업종별로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