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의 소유권, 저당권, 압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자동차 매매나 대출 신청 시 자주 필요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접속 검색창에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입력 후 선택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 클릭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 진행 차량 정보 입력 후 서류 발급 및 출력 (PDF 저장 가능) 비용은 무료이며, 본인 소유 차량뿐만 아니라 타인의 차량 정보도 일부 열람할 수 있습니다(공개 범위 제한).